그렇지 않다면 강간미수(또는 성추행,준강간 큰 범위로는 성폭력)이고 더 큰 피해를 입으셨다면 강간입니다.
둘 중 어떤 죄목이더라도 법적으로 그냥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단순강간의 경우에는 친고죄이지만(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질문하신 분의 경우는 피해자가 고소를 한 상태이고 검찰쪽에서는 이런 성관련 범죄의 경우 친고죄가 되지 않도록 폭행죄를 더하여 기소하게 됩니다. 후에 피해자가 고소취하 하여도 처벌 받도록 말이죠.
경찰소에서 조사된 내용은 검찰로 올라가게 되고 검찰의 구속 결정 후 재판으로 범인들의 처벌이 가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 그냥 벌금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분께서는 모르고 계신 것일뿐 가해자들은 조사단계에 있을 것입니다.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해보셔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물어보세요.
1 가해자들이 미성년자들이고 범죄사실이 강간미수 또는 성추행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범죄가 즉각구속정도의 크기가 아니고 가해자 도주의 위험이 적은 경우에는 불구속 수사를 벌이게 됩니다. 가해자가 부모에 인계되서 그냥 돌아간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가해자 신변 보증하에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파출소라고 되어있네요 파출소에서는 본격 수사를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의 크기가 작거나 가해자 신변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아니면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신변보증하에 우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경찰로 사건이 인계된 다음 경찰쪽에서 본격 조사를 하게 됩니다.
2 의 질문도 가해자쪽에서 빽쓰고 한 것보다는 1의 이유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3 1의 이유로 우선 집으로 돌려보낸 것이고 경찰쪽이나 검찰쪽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수사과정을 전화등으로 통보해 주지 않습니다.
조사 및 처벌 진행단계는
파출소-> 경찰소-> 검찰-> 검찰의 구속결정 후 법원쪽에 구속영장청구-> 가해자가 원할 경우 영장실질심사등을 거쳐 판사가 구속여부 결정(결정에 따라 차후 구속재판이나 불구속 재판 진행)-> 구속의 경우 20일 내로 검찰의 가해자 범죄 법원에 기소-> 재판 1심(심리->검사 구형->재판관 선고(*심리란 재판장에서 재판을 하는 것을 말하며, 구형이란 검사가 재판관에게 가해자의 각 죄목에 대해 얼만큼의 처벌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며 선고란 재판의 마지막으로 재판관이 가해자에게 처벌받을 형(사회봉사명령, 벌금형, 징역형, 사형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리는 1회나 수차례에 걸쳐 진행될 수 있으며 선고는 각 재판단계마다 1회씩 마지막 심리 후 보통 1~2주일 후에 하게 됩니다. 재판장에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1심재판에서 유죄인정되어 징역형이 선고됬을 시 가해자가 불복할 경우 구속재판이었다면 구속된 상태로 재판 2심 진행(항소)->2심은 1심 판사와는 다른 판사에 의해 진행되고 1심때의 재판내용과 크게 다른 것이 없다면(추가 증거 내용이나 합의 여부등)대부분 기각(* 이 사이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었다면 대부분 형벌 감면이나 집행유예 선고, 때에 따라서는 죄의 성질 크기와 범죄자의 정도(초보자인가 전과자인가, 성인인가 미성년자인가)에 따라 합의가 없었어도 집행유예 선고 -> 2심에서도 유죄인정되어 징역형 선고 됬을 시 가해자가 이에 불복하면 최종재판 단계인 상고신청(이것도 구속재판이었다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진행, 상고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가 2심 판결내용 인정) -> 1심이나 2심에서 가해자가 판사의 판결을 받아들이고 더 이상 재판을 신청하지 않던지 판결에 불복하더라도 상고까지 진행된 후에는 최종 선고일로 부터 1개월내에 형확정(형집행-징역형일 경우 교도소에서 재판중일때는 미결수로 지내지만 형이 집행되면 기결수가 되어 기결수의 처우를 받으며 생활하게 됩니다. 미성년자는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집행유예란 판사가 내린 징역형을 뒤에 얘기하는 기간만큼 유예한다는 뜻입니다.
징역 2년에 처한다. 하지만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 -> 이경우 징역 2녕에 집행유예 3년이라고 말하며 집행유예기간인 3년동안 또 구속에 준할 만큼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징역이 소멸되고 저지르면 그 범죄 처벌형에 더하여 유예했던 2년의 징역도 같이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4 정신적피해보상이란 가해자쪽에서 그런말을 했다면 합의할 의사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재판전에 합의를 해주면 피해자의 가해자 처벌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간주되어 재판으로 진행되지 않고 검사단계에서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재판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나 안되었나가 형량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합의는 피해자가 구속된 후 합의해주는 것이 더 큰 보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경찰,검사 모두 피해자와의 합의를 권유하고 합의 여부는 자신의 처벌정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되면 재판선고전에 합의를 보려는 의사가 커집니다.
5 구속되면 재판이 시작됩니다. 모든 진행단계에서는 시간이 소요되며 어느 단계는 시일이 정해져 있고 어는 단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파출소에서 경찰소는 몇일이 걸리며 경찰소에서 검찰단계는 경찰의 조사기간만큼 걸리며 검찰에서 재판권에 회부하는데는 역시 검찰의 조사기간 만큼 걸리나 구속건의 경우 검찰단계에서는 구속 후 조사를 하기 때문에 경찰의 조사 내용을 검토하는 정도의 기간 후 구속을 여부를 결정하고 구속되면 재판권에 회부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재판까지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검찰의 판단에 따라 검찰 벌금에서 끝날수도 있습니다.
구속건의 경우에는 선구속 후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쪽에서는 유치장에 감금한 후 만48시간 내로 구속될 정도의 가해자의 범죄사실을 검찰에 입증하여야 하며 검찰에서는 교도소에 구속 시킨 후 20일 내로 정확한 조사를 하여 법원에 기소하여야 합니다.
아직 10일 지난 상태라면 경찰단계 입니다.
*구속 조사가 아니라면 경찰에서 검찰에 사건을 올린 뒤 한참 뒤에(길면 3~4달도 걸림) 검찰에서 가해자를 소환 할 수도 있습니다. 구속은 무조건 처음에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증거확보등 사건진행단계에서 어느때나 구속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조사 후 집에 돌려보냈더라도 후에 추가조사에서 구속시키는 경우도 많으며 경찰에서 구속되지 않았더라도 검찰조사에서 구속되는 경우도 있으며, 1심재판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던자가 1심에서 형이 선고되면 구속되게 되어 가해자가 2심을 원할 경우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6 경찰에서 조사한 뒤 유치장에 감금시키고 검찰에 사건을 올릴 수 있고 감금시키지 않고 집으로 돌려 보낸 뒤 검찰에 사건을 올리고 후에 검찰에서 조사 후 구속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건은 내용이 모두 드러나있기 때문에 구속건이라면 경찰에서 유치장에 감금시키고 검찰에 올리는 것이 절차입니다. 검찰단계까지 걸리는 시간은 경찰조사가 끝나야 하는데 그 기간이 님사건의 경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해자에게 처벌을 주는 것은 사법권에서만 할 수 있으며, 만일 가해자들이 가벼운 처벌(벌금등)로 끝나게 되면 청와대나 대통령앞으로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정도에 비해 처벌을 적게 받은 것이 누가보아도 명백하다면 여성인권보호단체나 성폭력상담소 같은 단체등에 말하여 단체에서 앞장서 나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피해자 당사자의 의지가 중요하며, 잘 모르시는 부분은 법률구조공단이나 각 법원내에 있는 법률상담소에서 상담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근처에 몰려있는 변호사 사무실에도 들러 상담해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모두 무료입니다. 인터넷을 서치하여 각 관련 단체들에 전화문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라면 이 사건의 경우는 님의 글을 읽어보면 가해자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경찰 검찰에서는 가해자의 초기진술에 매우 중점을 두는데 가해자들이 파출소 진술서에서 인정을 하였다면 그 진술내용을 후에 번복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일 가해자들이 일부만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거짓을 말하고 있다면 이것은 경찰, 검사 조사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밝혀내게 됩니다. 가해자가 재판에서까지 부인하더라도 진실과 거짓은 누가 보아도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에 재판관이 볼 때 가해자가 거짓을 말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심증만으로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7 형량은 이 부분은 대략으로 밖에는 정확히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한 사건을 가지고도 우리나라의 재판관에게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징역3년에서 부터 사형까지 나왔습니다. 사건을 맡은 사건을 바라보는 검사, 판사에 따라서 틀린 처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경우 대략적인 처벌을 말씀드리면
1)구속이나 재판까지 가지 않는 경우 검찰선에서 고액벌금이나 사회봉사명령등의 처분에서 끝날 수 있습니다.
2)재판을 가게 되면 가해자들이 고등학생인점등을 감안하여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3)재판으로 갔을 경우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로 선고되기 힘들고(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며, 불구속 재판이었으면 재판장에서 구속되게 됩니다.) 2심에서는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습니다.
4)검찰단계 전이나 검찰단계에서 합의를 해준다면 가해자들이 미성년자이고 고등학생들이기 때문에 구속되지 않고 검사 벌금으로 끝나게 될 가능성도 큽니다. 1심재판 중에 합의를 해준다면 가해자들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습니다.
종합하여 말하면 본래 이와 같은 사건은 구속사건이고 재판을 통하여 합의가 되면 집행유예 안되면 1심에서 징역을 받는 것이 정례입니다. 그러나 가해자들이 미성년자인 점,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점, 전과자가 아닌 초보자인점등 때문에 한번에 한하여 많은 선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이 어찌 될지는 정확히 유추하기 힘듭니다. 만일 가해자들이 고2,3학년이 아니라 1학년이라면 더 어리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용서해주자는 생각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해자들이 나이만 10대 일뿐 학교에 다니지 않거나 또는 초보자가 아닌 전과자나 벌금등이 몇개 있는 자일 경우 자질이 않좋게 판단되어 선처가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들의 죄목으로는 성폭력 죄말고도 납치, 협박의 죄가 추가되겠습니다. 이것은 검사가 판단하여 추가합니다.
순전한 저의 생각으로는 가해자들은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참고로 강간죄는 일인이 한 것보다는 여럿이서 한것을 윤간이라 하여 더욱 나쁘게 보는데 윤간의 경우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합의가 되어도 1심에서 내보내주지 않습니다. 2심에서도 징역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도 강간까지 가지 않았다해도 여럿이서 했기 때문에 윤간과 같이 죄질이 않좋게 판단됩니다. 만일 강간미수가 아니라 강간이라면 무조건 구속에 합의 하더라도 1심보다는 2심에 센 집행유예로 풀려나거나 또는 징역을 살게 됩니다. 합의없으면 무조건 살게 됩니다.
*아래의 형량은 순전한 저의 생각이므로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속재판된 경우에 한하여-
...........................................................................
-강간미수= 합의됨->1심에 징역 1년 또는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나 3년
합의 안됨->1심에서는 나오지 못합니다. 징역 1년 6월이나 2년
2심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본래는 못 나오는 것이
정례이나 미성년자등등의 이유로)
-강간=합의됨->1심에 징역 2년 또는 3년에 집행유예 3년 4년 5년(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같은 경우는 드물게 나오는 형량입니다.)
합의 안됨->1심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징역 3년 4년 5년
2심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징역 3년 4년 5년 또는 각 형량에서
6월이나 1년씩 감면
...........................................................................
*구속되지 않는다면 검사가 선처해준다는 마음을 가진것이므로 재판까지 가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재판까지 가더라도 가해자들은 미성년자이고 또 재학중인 고등학생이며 초보자라면 위의 형량대로 받지 않고 감면등의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징역은 소년수(미성인)가 아닌 대인수(성인)의 징역형으로 기재하였으나 소년수는 장기 단기로 형량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으나 위에 말한 형량과 비슷합니다.
*세명의 범죄가담정도에 따라 주범과 하범의 형량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가해자쪽이 각각 모두 피해자 부모님과 합의를 보아야 합니다.
기타로 범행시에 이름을 속여 부르는 것은 초범이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가해자들의 처벌을 크게 받게 하고 싶다면 합의를 해주지 않아야 하며, 경찰은 물론 사건 담당검사에게도 전화, 탄원서, 또는 직접 찾아가서 처벌을 강력히 원한다고 말하세요. 재판이 진행되게 되면 담당판사에게도 가해자의 처벌을 강력히 원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올리면 처벌이 크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일 가해자들이 처벌을 작게 받게 된다면 6번에 말씀드린대로 해보세요. 그러나
검찰이 내린 처벌이 가해자들이 한 범죄에 준하여 적법하다면 이는 어찌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판사가 한번 내린 선고는 다시 재판을 열지 않고는 바꿀 수 없습니다. 가해자들이 처벌을 적게 받고 학교도 정상대로 다니고 있다면 해당학교, 교육부에 이 사실을 항의하시어 정학, 퇴학의 처벌을 받게 하실수 있습니다.
형량에 관한 내용은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으로 변호사등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도 형량은 섣불리 얘기해주려하지 않기 때문에 대충 어떻게 될것같냐고 계속 물어본다면 어느정도의 추측은 해줍니다. 그러나 그것도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사람은 보통 피해자이 아닌 가해자이고 변호사는 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돈때문에 혹은 부딪혀 본다는 생각으로 사건을 맡는 경우가 있어 가해자쪽의 변호사가 낙관하는 말은 신빙성이 적습니다.
성폭력 대처법
그리고 이글을 읽으시는 다른분들도 보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됬을 때 소리지르고 반항하면 더 큰 위해를 당할까봐
반항하지 못하고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더욱 강하게 반발하셔야 범죄를 저지르지 못합니다. 아파트 단지내 놀이터였던 것 같은데 크게 소리 악악 질러대면 범인들은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반항하는 과정에서 반항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두대 때릴 수는 있겠지만 한두대 맞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반항해야 합니다. 강도, 절도, 강간 등등 모든 범인들은 모든 세상원리가 그러하듯 자신보다 강자나 자신의 힘으로도 역부족이라 느낄때는 포기하고 물러나게 됩니다. '내가 반항하지 못하게 해도 역부족이다.', '이 사람이 정말 강하게 반항한다'는 느낌이 든다면 짧은 시간동안 반항하지 못하게 하려고 해보겠지만 피해자가 계속하여 지르는 소리에 언제 동네사람들이 올지 모른다는 걱정과 당황스러움에 달아나게 됩니다. 범인들의 기가 꺽여지면 도망가게 됩니다. 때리든 어떻게 하든 끝까지 반항한다면 그냥 포기하고 갑니다. 할 수 있어도 하지 않고 갑니다. 반항할 때는 끝까지 죽을 힘을 다해 반항해야 한다는 것, 반항 할때는 몸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소리없이 몸만 움직여서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소리를 악을 고래고래 질러야 한다는 것, 나약한 반항이 아니라 강한 발광에 가까운 반항이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반항이 아닌 반격이면 효과는 더 좋습니다. 괜히 반격했다가 더 맞을수도...라는 걱정을 하는데 그것은 두려워하는 나 혼자만의 상상과 염려일 뿐 실제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격을 하게 되면 생각과는 전혀 달리 아주 쉽게 상대를 물리치거나 막아내거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상대가 생각보다 약하다는 것을 알게됩니다. 설령 반격을 가했다가 내가 맞게 되더라도 내 몸 지키는데 맞는 것이 뭐가 두렵습니까 내 몸만 지킨다면 내 몸 몇대 맞은 것은 아프지도 않고 용감한 행동을 한 것이 됩니다. 죽음이 두렵다면 반항하지 마시고 내가 죽더라도 지켜내야 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반격하십시오. 이러한 상황에서 반격하다가 죽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진정 두려워하는 것이 죽게될까봐서 인지 잘 파악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파악해보십시오. 알고보면 구체적인 이유없이 막연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실제로 반격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쉽게 물리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강하다하더라도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두려운 사람도 그 사람의 실제 모습이라기 보단 자신이 만들어낸 상상이 훨씬 큽니다. 도망가려고 하면 도망갈 길 밖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소극적인 생각은 상대에게 나를 더욱 나약하게 느끼게 하고 상대는 더욱 나에게 강하게 행동합니다. 모든 것은 생각에서 시작되고 에너지는 생각에서 나옵니다. 나의 강한 정신력과 태도 행동은 상대의 정신력을 한 없이 약하게 만듭니다. '용감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내가 무엇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가? 내가 진짜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의 단어를 두려움이 일때는 기억해 내십시오.
또 하나 두려움은 이놈들이 당황하면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걱정을 가질수 있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이 겁을 먹게 되는 것은 목숨의 위태로움 때문인데 범인이 흉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다면 상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버려야 합니다. 몇대 맞던지 하는 것은 두려워 하지 않아야 합니다.
문제는 범인들의 흉기사용인데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범인들이 흉기를 사용하는 것은 자신들이 위험하다는 느낌이 들때 사용하게 되는것이지 반항하는 사람의 반항을 제지하려고 흉기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범인이 나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범인의 팔을 뿌리치고 튀어나가도 범인은 흉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흉기를 사용하면 자신이 검거되었을 경우 형량이 커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범인이 포기하고 도망갈 때 악한 마음을 먹고 흉기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애초부터 사용할 마음은 갖지 않고 겁만 주려고 흉기를 소지하는 경우가 99.99% 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만 가지기 보다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 침착하게 정신을 가다듬고 탈출하거나 반격을 가해야 합니다. 만일 범인들이 반대의 0.01라면?..소리지르려고 해도 입을 막으면?..이런 생각들은 하나의 상상일 뿐입니다. 설사 내가 흉기에 찔려 죽더라도 이런일을 당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온 정신과 힘을 다하여 반항한다면, 처음 납치되는 순간부터 폭발적으로 반항하고 맞더라도 아픈기색보다는 끝까지 말그대로 목숨을 걸고 반항한다면 범인들은 도망가게 됩니다. 도와주세요나 악을 지르는 것 경찰에 신고할꺼야 등등의 말은 범인에게 두려움을 주어 효과를 봅니다.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위급한, 갑작스런 상황에서도 순간적으로 정신을 바짝차리면 훌륭하게 처리해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상황과 전세는 바뀌게 됩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성폭력을 당했던 피해자가 그 상황에서 자신이 최대한 반항을 해보고, 할수있는 만큼 했는데도 당한것라면 마음의 상처는 적게 받지만 반항을 해보지 않고 당한다면 마음의 상처는 더욱 크다고 합니다.
상황에 따라 여러 대응방법이 다르겠고 제가 말은 길게 했지만 답은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갑작스런 상황에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3여학생이 집에 침입한 칼을 든 강도에게 달려들어 강도에게 상처를 입히고 이에 도망가게 된 강도가 붙잡히게 된 것이나 역시 칼을 든 은행강도를 직원이 제압하고 등등 여러가지 용감한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여동생은 중학생이라 아직 그런 부분들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상처를 받지 않도록 말로써 위로를 많이 해주고, 상처를 씻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이해가 되어 마음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말로 깨우쳐 주세요(그럴 수 있다. 너가 잘못한 것이 아니다. 하루에도 그런 나쁜일을 당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과거일은 잊어라. 앞으로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대비를 해라. 편하게 마음먹고 항상 이런일이 내게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말아라 등등 님이 알아서 해줄 수 있는 말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동생분의 생각이 잘못되거나 삐뚤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걱정이 되는 건 질문하신 분의 마음입니다.
당사자의 상처도 크겠지만 가족의 상처가 더 클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일은 자신에게는 작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하신 분이 힘들어 하지 않으시고 마음의 상처가
빨리 회복되기를 같은 예쁜 여동생을 가진 사람으로써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범인들은 우선은 법으로 처리하시고요.
마음의 정리도 하고 책도 읽으시며 세상을 살아가며 더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고 하시면 그때 가서 용서해주시던지 아니면 죽이세요.
장난삼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던지 아니면 대가를 치르게 하세요.
결정은 후에 님이 하세요
우선은 제가 위에 말씀드린 대로 법대로 처리를 하세요.
마음의 상처는 털어버리고 잊되 범인들을 용서할 것인지
대가를 치루게 해줄 것인지의 결정은 잊지 마세요.
결정은 서둘러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또 한가지 생각은...복수나 미워하는 마음, 상처는 재빨리 버리고 씻어내지않고 시간을 두고 남겨두면 쌓이고 쌓여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그 시간들이 본인에게는 지옥같은 시간이 될 수 있겠지요.
재빨리 용서해주고 잊고 사는 것도 괜찮은 결정이겠습니다. 님이 용서해 주고싶은
생각이 든다면요. 용서해준다는 결정도 댓가를 치루게 해주겠다는 결정도 어느것이 옳거나 그른 것은 없습니다. 용서해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성인들과 책에서도 용서하라고 말하니까요. 댓가를 치루게 해주는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역사의 영웅들이나 나라가 그러했고 간혹 용서해주는 것만이 옳다는 식으로 말하는 책들은 이 세상과는 다른,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어느 결정이든 님의 신중하고도 깊은 생각에서 나온 결정이라면 옳습니다.
대가를 치루게 한다면...그것은 언제 할지 어떻게 할지 님이 결정하세요.
만일 조사과정등이나 재판장등에서 가해자들과 마주칠 일이 생긴다면 때리거나 욕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도 마음의 상처를 어느정도 씻어줄 수 있습니다. 이런일로 피해자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를 대질 시키는
경우는 드물지만 혹시 대질하게 된다면 동생분에게도 강하게 대응하라고 말해주세요. 욕도 하라고 해주시고요. 상처가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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